13일 인천 남동구청이 더불이민주당 남동을 지역위원회가 설치한 20대 총선 투표독려 현수막을 남동구청이 임의로 철거 훼손해 관권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인천 남동구청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제한한 것이며, 같은법 제24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 후보측은 투표독력 현수막 훼손 및 철거에 대해 인천 남동구청 총무과를 상대로 철거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남동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윤 후보측은 남동구청의 투표독려현수막 훼손 및 철거행위를 즉각 선관위에 신고했고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관석 후보는 “이는 새누리당 구청장이 새누리당 후보를 돕기 위해 행한 선거개입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합법적인 투표독려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배후를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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