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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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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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개, 구군 3개 등 5개 공기업...이르면 11월부터 시행

울산의 전체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2013년 5월에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 또는 보장됨에 따라 고용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울산지역 내 전체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공기업 : 시 산하 2(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구·군 3개(중구·남구 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중 최대 규모인 '울산시설공단'이 지난 9월 4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 합의했다.
 
이어 울산도시공사, 중구도시관리공단, 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등 시와 구·군 산하 전 공기업이 지난 9월 25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들 지방공기업은 오는 11월까지 인사규정, 봉급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맞춰 청년고용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발전연구원, (재)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등 울산시 산하 5개 출연기관도 2016년 중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출연기관별 노사협의 등 추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9월 30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시달했다.
 
한편, 울산시는 공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조직정비, 부채감축 등 공기업 및 출연기관별로 혁신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 혁신 보고회'를 10월 중에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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