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수출지원금은 농산물 수출진흥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농식품수출업자에게 수출원료 및 부자재 구입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융자 형태의 운영자금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3〜4%의 저리로 지원됨. 2102년 지원금은 총 3310억 원
또한 지원업체 평가를 통해 최우수업체에는 1%p, 우수업체에는 0.5%p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주는데, 100억 이상 자금지원을 받은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대부분이 최우수 등급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아 이중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동 지원금의 지역별 지원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원금이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에는 43.9%가 지원됐으며, 28%의 영남권이 그 뒤를 이었고, 호남권은 11.4%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충청권과 강원권은 각각 7.8%와 7.7%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완구의원은 “농산물수출지원금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업과 중소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대기업에 비해 수출 노하우나 해외시장 개척 등에 있어 열위에 있는 중소수출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1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대출액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는 수출의무를 완화시켜주는 등 중소수출업자를 육성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농산물수출지원금이 수도권과 영남 등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산지 인근이나 배후지역에 위치한 수출업자를 육성하는 것은 운송비 절감과 신선도 유지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계적으로 지역별 지원규모에 있어 균형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간 균형발전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aT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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