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의회는 지난 9월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채택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기장군보 10월호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사일정, 과정 등을 게재했으며 조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일 발행된 10월호 기장사람들 5면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조사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박홍복 의장의 개회사 내용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 같은 페이지에 ‘~조사결과 보고서 본회의 채택’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기사가 개제되어 있으나 이 역시 보고서 내용은 전혀 없고, 조사활동 개요만 나열하고 있다.
더욱 더 특이한 것은 이 같은 두 개의 기사 중간에 생뚱맞게 특별위윈회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박홍복 의장의 방사능오염 실태조사 내용을 게재했다. 누가봐도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기장군의 기장군보 편집에 대해 기장군의회 일부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내년도 군보 발행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아니 아예 발행중단을 시켜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특히 조사특위 김쌍우 위원장은 결과보고서 채택하기에 앞서 본회의에서 “지난번에도 집행부에서 요청해 기사를 전달했으나 집행부와의 뜻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군보게재를 거부를 했다”면서 “명색이 집행부와 의회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데 의회의 활동마저 집행부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통제하려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장군보 ‘기장사람들’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를 왜곡 전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군보가 제자리를 잡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본회의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고 기장군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군보발행에 대해 제동을 걸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같은 기장군의회의 지적에 대해 기장군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군보의 편집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면서 “편집회의(위원장 정수현 부군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서 기사 내용의 잘잘못이 아니고 군보에 게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의회는 군보 발행에 따른 공식적인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장군의원 등 외부인사가 포함된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장군에서는 이 같은 조례 제정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이다.
현재 기장군에서는 군보발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위원회 구성을 안하고 있다. 기장군보 편집회의는 군의원 등 외부인사가 전혀 없으며 전원 집행부 공무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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