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농수산물 생산자와 국민건강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농수축산물 밀수에 대한 기획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히 올해는 10년만의 무더위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김장철 수요 시기에 맞춘 밀수로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성남세관은 농수산물 밀수의 원인으로 △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품명위장 등 합법가장 밀수 증가 △ 조정관세 등 고세율과 큰 가격차이로 밀수 개연성 상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소량씩 분산, 판매함으로써 단속 회피용이 등을 들었다.
한편 성남세관은 앞으로도 농수산물 밀수 기획조사 및 관내 보세창고 점검을 통한 유통경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하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및 모란, 원주중앙, 이천ㆍ여주 시내소재 재래시장을 불시 점검하여 시장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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