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차랑 불법주차 단속강화
포항북부소방서 방호과(방호과장 김두진)에서는 지난 11월29 12월5일까지 포항시와 영덕군 지역의 위험물 수송차량에 대한 심야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해 불법주차차량 2대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야간에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에 불법주차로 적발됐다.
북부 소방서 관계자는“앞으로도 위험물 수송차량의 상가와 주택가 주변 불법주차 행위에 대하여 불시에 단속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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