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7월 초 시행
노동부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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