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선사 1조1천억 원 금융 안전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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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선사 1조1천억 원 금융 안전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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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지원 규모 2배 이상 확대, 예선·도선업과 신규 중견선사까지 대상 포함
담보인정비율 최대 80% 적용·대출이자 한도 상향으로 경영 안정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해운 경기 변동과 글로벌 위험 요인에 노출된 중소·연안선사를 위한 1조 원대 금융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금융 이용이 어려운 선사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지원 규모와 대상 범위를 확대해 해운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 동안 운영된다. 총 지원 규모는 1조1,000억 원으로 1차 프로그램의 5,000억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대내외 시장 변화와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기반이 확대되는 구조다.

프로그램은 선박 확보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제도다. 기존 1차 프로그램은 선박금융, 선박담보부대출 투자보증, 대출이자 지원, 재무·금융 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2022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중소선사 금융·경영 지원 규모는 총 3,887억 원에 이른다.

이번 2차 프로그램에서는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중소선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예선업과 도선업이 새롭게 포함되고 성장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중견선사도 대상에 추가된다. 기업 규모 변화 과정에 있는 선사까지 포함하면서 금융 사각지대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 조건 개선도 주요 변화다. 실질적인 자금 조달 여력을 높이기 위해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기존보다 20%포인트 높여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선박 투자나 운영 자금 확보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보유 자산 대비 활용 가능한 금융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대출이자 지원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 대출원금 20억 원 기준이었던 지원 금액 한도는 30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해운조합과 예선조합 등을 통해 선박 2척 이상을 공동 발주하는 경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6월 17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세부 지원 조건과 신 청 절차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와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금융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선사 규모와 업종, 금융 수요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소·연안선사와 예·도선사는 국내 해운산업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중동전쟁과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선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물류 기반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질 경우 중소·연안선사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운시장 변화 속에서 선사의 자금 대응 능력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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