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동차세 121억 부과…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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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동차세 121억 부과…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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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스템 개편 영향으로 전국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
ATM·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가능
기한 경과 시 최대 3%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오산시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오산시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총 9만3,887건, 121억6천만 원 규모로 부과됐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등 등록 소유자이며, 이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도로 이용과 자동차 보유에 따른 대표적인 지방세로,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 일정이 반영되면서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추가로 확보된 기간 동안 여유 있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최근 비대면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부과 내역이나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방세 행정을 위해 납부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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