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소음기 제거 집중 점검…계도 병행
95dB 초과 이륜차 통행 제한…주거환경 개선 기대

인천 중구가 이륜차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구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 시행을 앞두고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중산동 일대에서 운행차 소음 및 불법튜닝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하늘도시로 차량 유입이 증가하면서 소음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오토바이 소음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에 맞춰 점검이 이뤄졌다.
단속에서는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 제거 등 불법 개조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동시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동소음 규제에 대한 사전 안내와 계도도 병행했다.
해당 지역은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동안 배기소음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경찰과 협력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저소음 포장,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등 소음 저감 대책도 추진 중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계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