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교통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교통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4월 도입 예정인 바우처 택시 운영 방안과 지원 한도 등 심의
4대의 특별교통수단 외에 일반 택시 5대 바우처 택시 신규 지정
예약 이용 가능했던 불편 개선, 예약 없이 즉시 배차 가능 시스템 구축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사진 / 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전상욱 부군수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도입 예정인 바우처 택시의 운영 방안과 지원 한도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바우처 택시 도입은 기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슬로프 차량)에 편중됐던 수요를 분산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4대의 특별교통수단 외에 일반 택시 5대를 바우처 택시로 신규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간의 연계 배차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차량 만차 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를 우선 이용하게 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가 슬로프 차량을 기다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배차 효율 극대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평일 업무시간 외에는 예약으로만 이용 가능했던 불편을 개선해 예약 없이 즉시 배차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바우처 택시는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는 기본요금 1,300원(2km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차액은 군에서 기사에게 손실보상금(건당 최대 3만 원 한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 부군수는 “올해부터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이 최초 시행되는 만큼 운영 규정을 정함에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의결한 사항을 바탕으로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