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강수현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검찰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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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강수현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검찰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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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 따라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설명=강수현시장]
[사진설명=강수현시장]

[뉴스타운/문양휘 대기자] 의정부지검 검찰이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강 시장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지난 1월 14일 양주시 연고가 있는 경기도청 공무원(양우회 회원)과 양주시 소속 공무원 등 33명에게 의정부시의 한 음식점에서 약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지만, 강 시장은 1심에서 당선 유효형을 선고받아 현재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과 선거 일정의 관계 등에 주목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치 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량 대비 선고 형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항소를 검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도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항소 여부와 판단 기준은 사건별로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 과정과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소가 부당하다며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군갑 국회의원) 법무부장관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개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다만 법무 행정과 사법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항소 여부와 재판 결과는 사법 판단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 운영과 개인적인 일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 1심에서 당선 유효형이 선고되면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공천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박종성 전 양주시청 국장, 김시갑 전 시·도의원, 이세종 전 양주당협위원장 등이 양주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덕영 전 양주시의장과 박재만 전 경기도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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