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올해부터 환율 안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연중 상시 집중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13일, 무역대금 미회수와 현행 법령 위반 사례, 가상자산 및 환치기를 통한 변칙 결제, 무역을 통한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세 가지 유형의 불법 무역·외환 행위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밝혔다.
올해 가동되는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전담팀(TF)'은 수출입 신고 금액과 실질 외화 수령·지급액 간 편차가 두드러진 1,138개 기업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 652개, 중견기업 424개, 대기업 62개로 나뉘며, 서울·부산·인천 등 각 지역 세관에서 수출입 실적 및 금융거래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신속한 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단속의 핵심은 수출대금 미회수 사례로, 이는 정상적으로 국내로 유입되어야 할 대금을 신고 없이 오랜 기간 회수하지 않거나, 허위거래로 부당하게 회수를 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암호자산과 환치기 등 비정상적 대체 수단으로 무역대금을 정산하는 방식 역시 달러 유동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칙 행위로 지목됐다.
이밖에,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수입 가격을 고의로 높여 외화의 해외 유출을 시도하는 재산 해외도피 형태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재산 도피나 초국가 범죄 수익 은닉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송금이 적발될 경우, 관련 수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질적으로 은행을 통한 외화 지급·수령액과 세관 수출입 신고액 간 차이가 지난해 기준 2,900억 달러(427조 원)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대규모 편차는 불법 외환거래가 국내외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에서도, 점검 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불법 외환거래가 국가 경제 및 외환시장 질서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정한 단속과 척결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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