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장 “신청사 용역 예비비 위법 판결, 주민 뜻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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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의장 “신청사 용역 예비비 위법 판결, 주민 뜻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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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이전 용역비 집행 논란…법원 “변상 요구 미이행 위법”
고양특례시의회 전경
고양특례시의회 전경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고양시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주민 뜻이 확인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6일 고양시가 신청사 이전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뒤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고양시가 신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예비비 7,500만 원을 사용한 사안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다. 시의회는 당시 해당 예산 집행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변상 요구를 의결했지만,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민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시의회의 변상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안은 앞서 경기도 주민감사에서도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적된 바 있다.

김운남 의장은 판결에 대해 “주민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됐다”며 “행정은 이번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으로서 주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판결 이후 집행부에 대해 판결 취지에 따른 신속한 조치와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 책임 소재 명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민 의견 수렴 강화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바로 세우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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