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가 신청사 백석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주민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위법 판단이 나오자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1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선고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3개 항목은 각하되고 1개 항목만 인용됐다”며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약 2,950억 원의 청사 건립 비용 절감을 이유로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용 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제기됐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본예산·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세 가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그러나 시의회 변상 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판결이 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인용된 사안은 변상 요구 처리 여부에 국한된 것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번 판결이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과정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관련 절차의 정당성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하고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시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소송비용 분담과 관련해 전체 비용의 75%는 원고가, 25%는 피고인 고양시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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