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기간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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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기간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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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건희의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8월 12일로부터 10일인 21일까지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법원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특검은 연장된 구속기간 안에는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며, 추가 연장은 할 수 없어 김건희의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김건희는 지금까지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건희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방대한 데 더해 김건희가 출석 일자를 한 차례 미룬 점을 고려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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