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반도체법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제 회의를 열고, 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반도체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 법안도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날 통과했다.
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년을 연장,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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