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차원의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 강구해 달라”

파주시는 13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13일 열린 파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발언을 자청해 이날 의회에 제출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파주시는 이에 대해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국장은 이날 "파주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시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난 조치에 반대하며, 이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가 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적 고발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적법한 행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원회가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 "일부 조사특위 위원들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들며 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 국장은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해 파주시의회 차원에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인 만큼, 불법·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지난 13일 시의회는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이하 결과보고)를 채택해 파주시에 전달했다.
결과보고에 따르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는 오랫동안 구역별 대행업체의 변경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됐으며, 청소대행 사무의 처리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파주시는 2024년부터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했고, 약 4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13개 구역에 대해 청소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여러가지 의혹과 민원이 발생됐고, 파주의 한 시민은 334명의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일까지 초래됐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조사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9월 2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9일까지 총 17차례 위원회를 열어 관련 공무원, 원가산정 용역사,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자 및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대행용역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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