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첫 ‘체포·수색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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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첫 ‘체포·수색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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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조만간 관저서 집행 전망
-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발급됐다.

서울서울지법 이순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1주일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영장전담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 된다는 뜻이다.

즉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일과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구금하려 시도한 점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 및 경찰의 지휘부가 검찰에 구속, 수사 중인 점, 그리고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한 점에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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