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조본’이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둘러싸고, 내란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청(공수처)와 경찰 등의 합동 수사 본부는 30일, 윤씨의 체포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공조수사본부는 12월 18, 25, 29일 윤에게 출두를 요구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29일 요미우리는 “한국에서는 출두 요청에 3회 정도 응하지 않는 경우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으며, 공수처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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