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담당환자의 수의 제한, 중환자실 필수 고용 비율 충원, 신규 간호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 법제화, 야간 순환 업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 실질적인 내용 없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에 반대표를 던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 깍두기법'이며 '간호사 상시 동원령'"이라며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 영역과 보호 범위는 해당 직군을 반드시 법적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법안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 영역의 독자성을 무너뜨리고 전문성을 폄훼하는 '간호사 깍두기법'이며, 현장간호사, 특히 신규 혹은 저년차 간호사일수록 위험과 착취에 노출시키는 '간호사 상시 동원령'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을 통해 그 폐해를 절실히 느낀 바 있다. 그 실패를 간호사들은 반복하여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더욱이 저수가로 근근히 운영되는 대학병원에서 기준 없는 전담 간호사의 법제화는 일반 간호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처우 개선은 더욱 요원해지며 독립적 간호 행위를 인정받는 협상이나 간호 개별 수가의 인상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을 바랐다면 △1인당 담당환자의 수의 제한 △중환자실 필수 고용 비율 충원 △신규 간호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 법제화 △야간 순환 업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 업무영역의 확대로 겹칠 수밖에 없는 다른 직역들(의료기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과의 싸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빠르게 전담 간호사로 인력 구조가 대체 될 빅5병원을 비롯한 전국 대학병원들은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교육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어도 가르쳐 줄 곳과 사람이 없는 의학 교육의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와 의사, 간호사와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 사이 업무 지시와 분담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안다면 이 몰락은 사실상 확정 된 것이기에 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들을 포함한 현장의 의료인들은 오히려 이 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간호사들은 대학병원의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전공의들은 더욱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을 저는 예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간단한 진료는 쉽게 받아도 중환자가 되거나 어려운 병에 부딪히는 순간 "전담 간호사는 진료 역량이 부족하고, 전공의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고, 극소수 남을 대학병원의 전문의들은 번아웃이며, 개인 병원은 복합적인 진료를 볼 인적 물적 역량이 부족하니 대한민국의 의료는 필연적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환자와 다음 세대의 전문의를 동시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과 정책은 민생을 향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진 정치의 불이 뜨거워도,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라면 더 깊이 숙고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발등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는 것으로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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