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지 1년 만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27일) 밤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기권 5명은 국민의힘 인요한·한지아·김재섭·고동진·김민전 의원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진료지원(PA),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PA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할 것을 주장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반영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됐으나,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을 남겼다.
현행 의료법엔 간호조무사들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특성화고 졸업자’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특성화고, 간호조무사 학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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