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295명 중 2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날 불참 의원은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며, 이날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196표에 17표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한한 범야권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며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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