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채상병특검법, 22대 국회에서 100% 통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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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채상병특검법, 22대 국회에서 100% 통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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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범야권 채상병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 거부/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5월 21일 범야권 채상병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 거부/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관철 의지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당초 예상했던 2표 이상이 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23일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웅 의원이 예상한 10명 정도의 이탈표에 찬성한다"며 "현재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거나 사석에서 이대로 안된다고 위기의식을 가진 분들이 있어 10명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천 당선인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이탈표가 8표라 다음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100%라고 확신했다. 이어 "대권주자의 꿈을 가진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포인트를 채상병특검으로 잡는다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라는 기치를 들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한 10명 가량의 국민의힘 의원들 세력화 하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22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각종 개혁법안을 관철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폐기된다.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하면 180석으로,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찬성하는 의원은 안철수·김웅 두 의원 뿐이었으나, 유의동 의원이 SBS 유튜브 채널 스토브리그에서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며 '특검법안이 넘어오면 찬성표를 던지겠나'라는 질문에 유 의원은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있다"고 답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이탈표의 수가 3표로 늘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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