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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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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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허영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오후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기간 내내 쟁점으로 삼았던 '채상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으로 이날 재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고(故)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며, 공수처 수사에 관련해 "군 의문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고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간단하다. 은폐 의혹이 있었다는 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다. 은폐되어 있는 것은 경찰에서 조사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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