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카메라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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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카메라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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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노인복지관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카메라 설치 모습/여주시

여주시는 금년에 신규로 설치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카메라 단속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정식 CCTV 카메라로 단속을 시행하는 곳은 세종초중교차로, 시청후문(어린이 보호구역), 여주아이파크 옆길, 노인복지관 4개소로 지난 6월부터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홈페이지, SNS,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과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여흥동 공영주차장 설치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CCTV 카메라 단속 실시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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