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일하며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1:1 또는 1:3의 정부 지원금을 함께 지원해 3년 만기 후 저축액을 수령하는 사업이다.
자신의 저축액(10만원 이상) 보다 1~3배 이상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총 3종의 통장 사업으로 진행되며 4월(1차)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사업이 해당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저축액(10만 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탈 수급하면 최소 1,440만 원이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가입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저축액(10만 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과 사례관리 참여 기준, 지원금액의 50%에 대한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최소 720만 원이 지급된다.
1차 자산형성사업 모집은 4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필요서류 확인은 창원시청 자립지원담당 및 각 구청 사회복지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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