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이러고도 사법부 수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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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이러고도 사법부 수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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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발의는 사법부의 치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1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한번 농락과 치욕을 당한 날”이었다고 밝혔다. 여당 국회의원들 161명이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했기 때문이다 한변은 가결 정족수를 훨씬 넘는 수가 발의했으니 통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 발의는, 당사자 법관이 이번 달로 자동 퇴임이 예정된 데다 탄핵의 기본적 사유도, 여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주장 외에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로서 사법부에 던지는 함의는 막대하다”며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은 그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지경에도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없다”며 “자신이 취임한 직후 실재하지도 않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구실로 판사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사실상 요청했던 것이 오늘 이 비극적 사태의 단초였다는 자각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한변 회원을 비롯한 1천여 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로 이미 2년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러고도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계속 머물고자 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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