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서민들이 난리다. 631만에 달하는 무주택가구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보증금,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인한 전세매물 품귀로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바야흐로 ‘전세대란’이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수그러들 수 있다고 해도, 서민들은 전세대란에 이은 역전세대란으로 또 다른 고통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심지어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논리만 되풀이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 탓에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 선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전세 수요가 많았던 지난 5월 249억원에서 월말 147억원으로 급감했다. 임대주택 공급 역시 2~3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지금의 문제를 풀기엔 적절치 않다.
전세 품귀 및 전셋값 폭등, 월세 비율 증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공정 임대차·임대료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계약기간 2년만 지나면 임대인은 얼마든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반면 임차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불리한 임대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저금리·임대료 폭등·월세 전환 증가 상황에서 무주택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장기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비율 축소, 임대료 인상률 장기간 대폭 규제 같은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2004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수차례에 걸쳐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주택 세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언제까지 팔짱을 낀 채 서민들의 아픔을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민주노동당은 △세입자 자동갱신계약 청구권 및 연5%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률을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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