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가 행락철인 5월을 맞이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18개 시․군에 35개 홍보반을 편성하고 도내 전 시군의 주요 유원지와 번화가 등에서 동물복지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반려견을 동반하는 반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동물병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인근 등을 홍보장소로 하여 총 35회에 걸쳐 반려인의 법령상 준수사항과 일반인(비반려인)의 페티켓 내용이 포함된 홍보전단지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반려동물의 사육수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사회적 정서의 흐름에 맞추어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정책추진을 위하여 개정 '동물보호법' 이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물생산업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동물유기 시 현행 30∼100만원에서 100∼300만원으로, 목줄․맹견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준수 시 현행 5∼1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동물 학대행위 시에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 될 것이다.
이에 경남도가 오는 6∼7월에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동물유기․학대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동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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