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가 봄철 황사 및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1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72개소를 점검해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19개 반, 38명의 점검반을 투입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 대형 건설공사장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등 72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사항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 운영 여부, 사업장 내에서의 폐목, 폐자재 등의 불법 소각 여부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24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3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120만원 부과,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했다.
이와는 별도로 도는 미세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시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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