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평소 고관절, 무릎 관절염으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50%(직장가입자 89,000원이하, 지역가입자 94,000원이하)이며,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되고, 지원한도는 본인부담금으로 한쪽 무릎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해당되며,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 지원만 가능하고,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과 재수술 및 로봇시술은 제외된다.
신청은 의료급여수급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원 전 진주시보건소 건강관리지원팀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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