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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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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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2.5.~4.13.)에 맞춰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대형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국민이 참여해 사회 전 분야의 안전위험 요소를 발굴․제거하고, 사회전반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 기간 중 학생들의 재난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을 인정한다.

봉사시간 인정절차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안전신문고 웹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학교 주변위험요인(불법 주․정차, 학교 건널목 신호등 고장 등), 보행․교통 안전위험요인(도로․맨홀․보도블럭 파손, 안내표지판 훼손․오류 등) 및 생활주변 취약시설물(학교 통행로 물건적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하면,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하며, 하루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중 안전신고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재난·재해 예방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 및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진주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예방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민관합동 점검,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뿐 아니라 안전신고 제보 등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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