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3월 1일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읍·면·동의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보상금은 현수막 크기별로 장당 3,000원~5,000원, 벽보는 장당 30원~60원, 전단(명함형 포함)은 1매당 10원으로 월 최대 보상금이 개인 2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불법광고물 확인을 거쳐 익월 1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수거보상제 사업은 지난 2011년 최초로 시행돼 지금까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을 적기에 정비할 수 있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시는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읍면동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수거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분양을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이 대량 게시되면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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