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창원지방법원은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운행정지 처분한 11대 감차 명령에 불복하여, 부산교통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함으로서, 진주시의 처분이 옳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지난 2005년과 2009년부터 무리하게 증차하여 운행중이던 시내버스 11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8년 1월 3일자로 감차명령을 통보하면서 1월 15일부터 운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나,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하여 1월 9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1월 22일까지 임시로 집행정지가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지난 1월 18일 집행정지 최종 결정을 위한 법원 심리에 참석한 부산교통 대표이사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4개사가 합의하여 이미 감차했다고 주장한 반면, 진주시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를 검토한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진주시의 처분이 옳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부산교통은 진주시와 관내 다른 버스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3회와 소송 9회 등 12회의 각종 송사를 거치면서까지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는 업체 간 수익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속운전과 각종 불친절로 나타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12년 동안 사회적 갈등 유발의 장본인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그 악순환을 끊게 되었다.
진주시는 1월 23일부터 부산교통은 11대 증차분을 운행할 수 없지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한다면 불법운행에 해당되므로 1회 운행 시 180만원, 1일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강력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대중교통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부산교통이 124번, 125번, 250번 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교통과(752-50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운행이 중단되는 부산교통 대신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서 시내버스 124번, 125번, 250번 노선을 대체 운행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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