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2017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말까지‘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다양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기로 했다.

진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0월 말 현재 238억 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214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7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자 전체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공매, 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세외수입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