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일부 미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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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일부 미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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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경남버스조합의 2017년 임금 및 단체 교섭 협상 결렬에 따른 노조 측의 파업 결정에 시 소재 부산·부일교통의 노조원이 동참함으로서 11월 3일부터 시내버스의 노선 일부가 미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운행 노선은 정촌 121, 122, 123, 131, 132, 133번, 문산 124, 260, 280, 290, 295번, 금곡 291, 292, 293, 294, 390번, 금산 200, 261번, 내동 125번, 대평 240번, 수곡 241번, 초전 250번, 대곡 271번, 집현 272번, 반성 281, 282번이며, 일부 운행 노선은 251번으로 총 27개 노선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경남버스조합의 2017년 임금 및 단체 교섭 협상 결렬 후 사용자측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접수하면서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중재기간에는 파업을 하면 노동 관계법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직장, 학생, 시민을 상대로 11월 3일 불법 파업을 일으킨 부산·부일교통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경남 자노련측의 파업이 지난 1일 예고된 후 대책마련을 위해 2일 긴급히 마련된 운수업체와의 실무협의에서 부산·부일교통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내버스도 정상 운영한다는 확답을 받고 난 뒤에 일어난 일방적 파업이라 진주시 관계자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운수업체와 합동대책본부를 즉시 운영하면서 긴급 재난문자, 방송 자막안내, 삼성 및 시내버스의 9대 대체 운행, 진주시청 대형버스 1대 긴급운행, 택시 1,701대 부제 운행해제, 관내 중·고 40개 학교 안내문 발송, 시청 홈페이지 안내문 게첨 등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운행 확대 및 홍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는 무관하게 또 다시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일부 미운행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현장 상황반을 운영하고 노·사측에 조기 타결을 위해 협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간 중 불법 파업으로 시내버스를 결행 운행한 부산·부일교통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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