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도 노동조합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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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도 노동조합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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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 법무부와 전국단위 법무부공무직노동조합이 첫 상견례를 하는 모습 ⓒ뉴스타운

법무부와 전국단위 법무부공무직노동조합이 9월 7일 대전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첫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는 2017년 5월 29일 부산노동청으로 정식인가 받은 전국단위 법무부공무직노동조합과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법치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법무부와의 첫 상견례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앙부처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권의적인 이미지가 높았는데, 시민 사회운동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법무부내 차별 대우받는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치라서 법무부내에서 상당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으로 전해져 있다.

법공노 한완희 위원장은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많은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있지만, 지자체 무기계약직은 15년 전부터 이미 '지방자치 공무직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오히려 중앙 행정괴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처우개선이 이뤄졌고 이에 고무된 우리들은 조합이 없이는 처우개선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출발했다"며, "비록 늦게 출발은 했지만, 향후 중앙부처 무기계약직 처우 개성문제부터 법무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차별없는 직장으로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직장 노동조합 가입률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피력하였으며, 지난 7월 20일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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