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공자는 공무원 시험 5~10%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 30% 제한, 자녀 세대까지만 적용되는 룰은 5·18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전상군경(부상 군인·경찰), 순직공무원 등 모든 유공자 군에 똑같이 적용된다. 보훈 혜택의 핵심인 '보상금(연금)'의 경우, 6·25 전몰군경이나 독립유공자 유족 등은 매월 연금을 받지만 5·18 유공자는 과거 법 제정 당시 일시상금(보상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았을 뿐 매월 나오는 정기 연금이 없다. 오히려 혜택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