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201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국세환급이 발생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환급금 미반환자에 대한 환급신청을 적극 안내하기로 하고 홍보에 나섰다.
22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1만425건 567백만원으로 이 중 미환급된 납세자는 1천174명으로 금액은 5천만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 정도의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미환급금의 경우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으로는 전화 및 팩스, ARS를 통한 환급신청이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를 통한 환급금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후 4시 이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남구청 세무1과로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도 할 수 있다.
남구청 서상종 세무1과장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돌려받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신청을 하지 않는 납세의무자를 위해 안내문 발송 및 각종 민원 방문시 개별조회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조속한 시일내 전액 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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