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16일 시교육청 세미나실에서 3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임금·직종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7월 17일 단체교섭을 개시한 이후 76차례 교섭(본교섭 17차, 실무교섭 59차)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임금 협약에는 32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고 직종별 협약에는 83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대비 기본급 3%인상 ▲명절휴가보전금 인상(40만원→70만원, 2회 각35만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인상(월25만원→월31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 지급(2회 각25만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위험근무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직종별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종별로 근로자의 후생복지, 고용보장,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급식 및 돌봄 관련 직종별 쟁점사항에 대해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그 결과를 학교급식기본방향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인해 돌봄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인력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김복만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오늘의 성과를 이루어 낸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노사가 힘을 합쳐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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