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위축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하여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 특별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도는 추석특별지원 자금에 대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사정 생략범위를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로 확대하고, 추석전후(9월말까지) 만기 도래되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대하여 10% 상환 없이도 보증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자금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업체이다.
자금지원은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1년 만기일시 상환조건으로 공고일(9.3) 이후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자금에 대해 도는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지원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사천.거제.양산.거창)에 자금신청을 하면, 각 영업점에서는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사업자는 NH농협은행 또는 경남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서류 작성 후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도는 휴·폐업 중인 업체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금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5년 추석절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여 경상남도 기업지원단(055-211-3384)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태성 경남도 경제지원국장은 "올해에는 메르스 여파 등으로 소상공인지원 정책자금 300억원이 7월에 조기 소진되어 금번 특별자금 50억원 지원으로 추석명절을 앞둔 도내 소상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