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산세율 인하조례 제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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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산세율 인하조례 제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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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조례제정 추진시 '불이익', 금품 요구도 중점 감사

최근 일부 자치단체가 재산세 세율인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조례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행자부는 13일 열린 전국 시,도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세율인상은)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야기된 문제이므로 세율인하 조례개정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시, 군, 구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때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율인하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추가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때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어길 경우 종합부동산세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반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민간부문 기부 협찬요구 관행 개선을 주문하고 시, 군, 구 감사 때 중점 감사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관서별로 이원적으로 운영돼온 과장 및 담당급에 대해 직급체계를 일원화해 과장을 소방령, 담당으로 소방경으로 하는 직급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국의 산불피해지역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의 절반을 시, 도 재해복구비에 포함시켜 현행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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