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산정기준에 따르면 수기료는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마취관리기본 소정금액으로 산정하되 마취를 유지하는데 대해서는 별도로 수가를 산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는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키로 했다.
아울러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는 18-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키로 결정했다.
질식분만전 통증조절목적으로 무통처치를 실시했지만 질식분만에 실패에 제왕절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거해 제왕절개시 마취료 및 마취유지만 산정하되, 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22일까지 이같은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과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에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메디&팜스투데이 정현용 기자 junghy77@pharm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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