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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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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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인증제도 안내 및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김건상, 이하 인증원)은 한방병원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한 인증기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6월 17일(월) 공청회를 개최한다.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월) 13:00∼18:00, 서울대 치과병원 8층 강당

공청회는 한방병원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안)에 대한 발표와 한의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은 인증기준(안)에 반영하여 7월 중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한방병원 인증기준(안)은 인증원이 2011년도에 개발한 안을 토대로 금년 3월부터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전국 4곳 한방병원에서 현장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 조사를 실시하여 마련하였다.

인증기준(안)은 한방병원에 적합한 환자 안전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전체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인증기준(안)은 한방병원 및 유관기관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TF팀 및 인증원 내 기준개발팀을 운영하여 현장방문, 자문단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안)을 개발하였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한방병원기관수(5월말 기준) : 203개소(100병상 이상 : 12개소, 70~99병상 : 47개소, 50~69병상 : 69개소, 40~49병상 : 27개소, 30~39병상 : 48개소)

앞으로 한방병원 인증제가 도입되면 한방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67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획득하였다.

* 인증획득기관수(5월말 기준) : 167개기관(요양병원 13개, 급성기병원 154개)
* 의료법 제58조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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