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고정직접직불금(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85만 127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 102원으로 변경 고시(2013년 5월 10일)했다고 밝혔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2006년 이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해 대비 농업진흥지역은 ha당 10만 4127원, 비농업진흥지역은 8만 3102원이 인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79만여 농가가 연간 평균 88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 쌀 고정직불금 인상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1단계 조치로 향후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ha당 100만원까지 올릴 계획” 이라며, “100만원으로 인상 시 2012년 대비 농가당 평균 33만원의 소득증대 효과 기대와 연간 8천 500여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동일기간에 접수해 농번기에 여러 번 직불금을 신청해야하는 농업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으며, 쌀 고정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전년도 등록요건과 동일하고 주소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이외의 신청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올해 쌀 고정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내달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하며, 쌀·밭·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신청 대상작물,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는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1670-8002(밭직불금) 또는 044-201-1781(쌀직불금)로 하면 된다.
한편 ‘쌀 고정직불금’이란 정부가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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