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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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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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고령사회 대비 종합적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정책의 허브(Hub)기관 육성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 : ‘13. 2. 22 ~ 4. 3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및 고령자 사회참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은 ‘정부와 사회, 국민이 함께하는 고령사회대응’을 위해, 노후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읽어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구심체로 기능할 예정이며, 노인일자리·자원봉사·여가·평생교육 분야에서 노인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구고령화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으로 고령사회의 본격적 진입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욕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노인복지서비스 기관 간 정보의 공유·연계로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및 전달체계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혹은 단체는, 우편이나 Fax로 ‘13년 4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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