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표시·광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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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표시·광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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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 혼란 우려가 있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허위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 ▲‘피부 재생’, ‘세포 재생’ 등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현재 ‘줄기세포’와 같이 인체의 직접적인 세포나 조직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세포나 조직의 배양액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근거: 화장품법 제8조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 등을 근절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선택 시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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