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안부가 직종개편 방안을 제도화 한 것이다.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에 대해서는 지난 ‘99년과 ’06년 학계로부터 연구방안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공직 내외에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6종으로,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들이 있다.
소수직종들은 현행 직종체계가 만들어진 ‘81년 당시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 또는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임용에 탄력성이 요구되어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채용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 개편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 통과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제(한시적 사업분야에 일정기간만 공무원으로 임용) 공무원, 전문경력관(장기간 동일업무에서 재직하도록 임용)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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