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지난 3월16일 특별수사팀을 구성, 3개월간 재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날 이런 내용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 사찰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정치인,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이뤄졌으나, 이들 사찰 대부분이 신문기사나 인터넷 등으로 동향을 파악한 수준이어서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며 일부를 제외하고 형사입건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검찰은 국무총리실이 사찰을 진행한 500건의 사례를 수사했지만 이중 3건만 불법이라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동향 파악을 기록한 자료에 청와대가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으며, 청와대 윗선이 증거인멸에 개입한 의혹도 있지만 검찰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실체를 밝힐 의지가 없이 시뉸만 낸 맹탕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감찰 당시 청와대 윗선에 있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해임 결의안은 제출했다.
검찰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에 개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다른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중임)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3일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엄중한 재수사를 하겠다며 장담했으나 역시 불법사찰의 '몸통'이나 윗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해 '부실수사,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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